가상통화 같은 새로운 거래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사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STR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2017년(958만4095건) 수준을 유지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TR은 금융거래와 관련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뤄진다.
의심거래 요건에 해당함에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서 금융기관에서는 보고의무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 과도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97만여건의 STR 중 12%(11만6566건)만 기초분석 검토를 거쳤고, 상세분석으로 이어진 건수는 2.7%(2만616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FIU 측에서는 기초분석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해 분석 비율을 늘리기 어려운 한계를 언급했다.
예정처는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STR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FIU는 STR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제공 이후 활용도가 높았던 정보, 상세분석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유형 등 그간 축적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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