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디에이치는 지난 2017년 9월 반포 1단지 수주를 통해 업계 Top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2015년 4월 삼호 3차 가든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표됐던 디에이치는 반포 1단지 수주전에서 GS건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등 문제점도 제기됐으나, 시공권 확보를 통해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등과 강남 재건축 시장 Top 브랜드로 도약했다.
당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시공권 확보 이후 “반포 1단지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고 추억이 있는 단지”라며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는 스마트시티급인 스마트소사이어티로 만들겠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중간축은 삼성로 라인을 삼성동 GBC를 중심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강남권역 H라인 끝에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해 디에이치 위상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갈 수도 있다”라며 “그동안 반포 1단지는 조합과 설계 문제 등으로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