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반포 1단지는 착공은 더 늦어지게 됐다. 사실상 오는 2022년까지 준공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디에이치’의 강남 랜드마크 확보는 더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시공권 확보 이후 “반포 1단지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고 추억이 있는 단지”라며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는 스마트시티급인 스마트소사이어티로 만들겠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뿐만 아니라 디에이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강남권역 ‘H’자 수주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강남권역 H자 수주는 첫 번째 축으로 양재대로 라인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개포(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1단지, 개포8단지)-잠실(가락시영)-강동(둔촌주공) 수주에 성공하고, 반대 축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정하고 삼호가든3차 분양과 함께 적극적인 인근 단지 수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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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해 디에이치 위상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갈 수도 있다”라며 “그동안 반포 1단지는 조합과 설계 문제 등으로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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