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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 관련 신속한 고객 피해보상에 최선 다하겠다”

기사입력 : 2019-08-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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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전담 조직 구성하여 신속히 처리 예정

▲자료=유진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유진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한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지난 12일 오전 공지하고 신속한 고객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유진투자증권은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따라 오전 9시 2분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복구 완료 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상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 채널을 오픈하고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주말 동안 보상안 검토 작업을 거쳐 사고 발생 이후 첫 영업일인 전날 오전 10시경 홈페이지와 MTS, HTS를 통해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밝혔다.

피해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년 8월 12일까지)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고객의 통화시점·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한 경우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피해보상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고객 중심 보상’, ‘고객 피해 최소화’, ‘합리적 보상처리’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마련했다”며 “피해 입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은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접수 고객 대상으로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보상은 민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당일 미온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에는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함에 따라 보상안이 확정되지 못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후 신속하게 보상안을 확정해 사건발생 이후 첫 영업일 오전 10시에 바로 공지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고객 보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다시 한 번 고객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모든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고객님들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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