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날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연구원은 “이주·철거 단계 현장들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해 무기한 연기되기 어렵다”며 “해당 단계 현장들은 전국 18만5000세대, 강남 3구와 강동구 3만3000세대(일반분양 9000세대)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내 현장들의 일반분양 비중은 15%에 불과해 사업 연장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지난 7월 초 분양가상한제 보도 후 대부분 건설주는 20% 이상 급락해 주가수익비율(PER) 6.0배,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로 역사적 저평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선호 현상은 전국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주택 수주잔고와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GS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중심으로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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