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꼽히는 P2P금융 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법안심사 1소위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법안심사 2소위,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5개 법안이 1소위에 오른다.
정부위 소관인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파행으로 기약 없이 미뤄져 왔던 주요 금융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같은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야말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업계는 100m 출발선상에서 총성이 언제 울릴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신정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12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중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위기에 놓일 지경"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신용정보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는 청와대로부터 조성욱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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