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꼽히는 P2P금융 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법안심사 1소위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법안심사 2소위,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5개 법안이 1소위에 오른다.
정부위 소관인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파행으로 기약 없이 미뤄져 왔던 주요 금융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같은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야말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업계는 100m 출발선상에서 총성이 언제 울릴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신정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12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중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위기에 놓일 지경"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신용정보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는 청와대로부터 조성욱닫기조성욱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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