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을 설치해 기업금융(IB) 업무,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 칸막이를 세워 분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 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를 푸는 만큼 제재 또한 강화한다.
특히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임직원 및 해당 정보를 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니즈 월 개편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과제’ 12개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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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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