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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내 외화자산에 국제금융기구 채권·국내 KP물도 편입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07-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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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내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에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이 포함된다. 상장주관 시 이해관계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 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내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를 말한다. 일반 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한다.

지금까지 대고객 RP 내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은 A등급 이상 외국 국채뿐이었다.

당국은 외화자산 확대에 맞춰 대고객 RP 내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에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 내 KP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된다.

그러나 상장 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달라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PEF 산정 기준(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에 펀드의 기업지분율을 곱한 값)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은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만 계산해왔다.

이외에도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유지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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