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고객 RP 내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은 A등급 이상 외국 국채뿐이었다.
당국은 외화자산 확대에 맞춰 대고객 RP 내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에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 내 KP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된다.
이에 앞으로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PEF 산정 기준(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에 펀드의 기업지분율을 곱한 값)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은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만 계산해왔다.
이외에도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유지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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