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400만 여명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지만, 정작 청구과정이 까다로워 약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복잡한 구비서류와 청구 과정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비자단체들은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 소비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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