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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19-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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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협회 등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400만 여명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지만, 정작 청구과정이 까다로워 약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복잡한 구비서류와 청구 과정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했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청구 간소화 과정의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꼽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소비자단체들은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 소비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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