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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되면 실손보험 반사이익 있다더니…손해율 문제 ‘여전’

기사입력 : 2019-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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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건보 혜택을 늘리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점점 영토를 넓히고 있지만, 당초 기대됐던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기존에 보장하지 않던 분야를 보장하게 되면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 범위가 줄면서 보험사 측 손해율이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영 보험사들이 판매하던 기존 구 실손보험은 물론,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 실손보험(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뺀 실손보험)의 손해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며 보험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구 실손 기준 124%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기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손해율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기도 했다. 신 실손 역시 표면적으로는 70%대로 적정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항목 손해율은 1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준 63% 수준이던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정분이 5년간 1조5244억 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로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남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나 약제비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실손보험 인상을 막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환자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인 1만8000~2만8000원대로 줄어든다. 또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2급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묶이는 3급 장애인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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