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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20~30% 들은 바 없다”

기사입력 : 2019-07-01 19:54

(최종수정 2019-07-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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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확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정부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정부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조위 키코 배상안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금감원 배상비율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확인한 결과 배상비율 20~30%라고 언급한 바 없다는 말을 확인했다"라며 "금감원 분조위 배상액이 결정돼 통보가 될 때까지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것이며, 금감원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붕구 위원장은 "피해입은 기업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키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올해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은행에서 환율이 내려가도 수출 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고안된 파생상품으로 당시 많은 수출기업들이 가입했다. 여기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해 수출 기업들이 도산하는 일명 '키코 사태'로 번졌다.

당시 피해 입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해당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기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는 사기상품이 아니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키코 공대위에서는 키코가 사기성이 명확하며, 은행에서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키코를 사기상품으로 정의한 반면, 한국에서만 키코를 합법적인 상품으로 보고 있다.

현재 키코 피해 기업 손실액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키코 공대위가 파악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4개 기업 손실액은 1700여억원이 된다.

키코 공대위는 분조위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1일 성명서에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판결이 났다 등의 발언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키코 판결은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로 당시 은행 고위관계자에게도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에서 배상 판결을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은행에서 불복할 가능성도 높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의 경우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나 삼성생명에서는 이를 불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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