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위원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키코분쟁조정 마지막 기회, 금융권은 적극 협조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하였는데도 은행은 동 사례와 유사한 피해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음에도 피해배상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이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늦었지만 그래도 금감원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에 적극 지지한다"며 "은행권들은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피해구제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코는 수출 기업들이 환헷지 목적으로 가입한 외환파생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피해 기업이 속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판결했다.
앞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키코 관련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시사했고 금감원 분조위는 이달 말~내달 초 회의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키코 피해 4개 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코 재조사와 관련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이달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정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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