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 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제도 시행일부터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권리자는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행사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는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금융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운영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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