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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게임 질병코드 등록보다 알코올 중독 대책에 집중해야” 공대위 촉구

기사입력 : 2019-06-25 17:05

(최종수정 2019-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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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등록 근거로 게임업체에 ‘중독세’ 부과땐 고용·콘텐츠수출 위축 우려

공대위가 25일 긴급 기자회를 가졌다(사진=김경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공대위가 25일 긴급 기자회를 가졌다(사진=김경찬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는 게임산업을 속죄양으로 삼을 게 아니라 알코올·약물·도박 등 통합적인 중독관리 대상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 질병코드 등록과 더불어 ‘중독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문제제기로 이어갔다.

공대위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토즈스터디센터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병코드 등록을 근거로 예방과 치유, 중동관리센터 운영 등을 내세워 게임업체에 부담금과 수수료를 물리거나 ‘중독세’를 게임업체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29일 출범 당시부터 게임 질병코드 분류를 추진하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게임과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하여도 그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공대위는 이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을 지정했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 21일 중독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 주장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한 통계청의 권한 타당성’에 대해 공문으로 통계청장의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한 정부 용역 연구를 다수 수행한 연구진들을 통해 게임의 질병화를 규명하려는 것은 ‘관변연구’라며 이는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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