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 질병코드 등록과 더불어 ‘중독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문제제기로 이어갔다.
공대위는 지난 5월29일 출범 당시부터 게임 질병코드 분류를 추진하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게임과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하여도 그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일 중독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 주장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한 통계청의 권한 타당성’에 대해 공문으로 통계청장의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한 정부 용역 연구를 다수 수행한 연구진들을 통해 게임의 질병화를 규명하려는 것은 ‘관변연구’라며 이는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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