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부산은행이 ABCP 관련 해당 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손실액의 3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 부산은행에 30%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분조위에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결정 내용 강제성은 없다. 부산은행이 수용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소송 등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도 높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작년 5월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다. 이 발행어음 규모는 1645억원으로 현대차증권 500억원, KB증권 2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KTB자산운용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60억원, 하나은행 35억원 등 금융권이 ABCP를 매입했다. 부산은행은 200억원을 매입하고 이 중 88억원을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으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부산은행에 ABCP를 되사지 않았다고 소송을 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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