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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금투업계 사장단, 내달 3일 회동…자본시장법 개정 등 논의

기사입력 : 2019-05-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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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사진=민병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사진=민병두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내달 3일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회동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6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만나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현장 반응과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거래지표법 등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 소속 유동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은 금융위가 코픽스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 지표’로 지정하고 지표관리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거래지표법이 만들어지면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와 같은 중요 지표 산출기관은 '산출 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EU 소속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EU가 승인한 지표만 사용하도록 하는 벤치마크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CD금리나 코픽스가 EU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 소속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해당 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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