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든앤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인 한일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51.4%를 약 120억원에 인수하는 변경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앞서 고든앤파트너스는 지난해 8월 칸서스자산운용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구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소송전에서 잇단 패소하면서 100억원대 우발채무가 발생했고 인수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양사가 체결한 SPA 유효기간도 만료됐다.
고든앤파트너스는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0.7%도 마저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내로 금융감독원에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액티브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운용사다. 지난해 매출 71억원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수탁액은 5조원 규모다.
다만 자기자본이 82억원을 밑돌면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가 칸서스자산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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