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든앤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인 한일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51.4%를 약 120억원에 인수하는 변경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고든앤파트너스는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0.7%도 마저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내로 금융감독원에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매각되면 회사는 2015년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4년 만에 새 주인을 맞는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의 지주회사다. 김영재 회장은 2004년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등과 손잡고 칸서스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액티브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운용사다. 지난해 매출 71억원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수탁액은 5조원 규모다.
다만 자기자본이 82억원을 밑돌면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난 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54억원이다. 회사는 내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칸서스자산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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