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원에 미달해 이뤄졌다.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난 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54억원이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내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5월 설립된 칸서스자산운용은 2015년과 2018년 매각을 추진했으나 우발 채무 이슈로 잇단 불발됐다. 현재 임직원 수는 48명, 수탁고는 5조281억원 규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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