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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 명, 건강보험료 평균 14만8000원씩 더 낸다

기사입력 : 2019-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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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공개한 정산 건강보험료 안내 및 부과 일정 / 자료=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건보공단이 공개한 정산 건강보험료 안내 및 부과 일정 / 자료=건강보험공단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승진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 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 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777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000원이다.

이에 따라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 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연말연시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2018년 보험료율은 6.24%였다.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이를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대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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