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승진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 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 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777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000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 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연말연시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2018년 보험료율은 6.24%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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