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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41조 투입…노인 기준 65→70세·건보 보장률 62→70%

기사입력 : 2019-04-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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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비전 및 체계도 / 자료=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비전 및 체계도 / 자료=보건복지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10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네 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10%,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된다. 보장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 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이후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도 연계 가능하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해 동네병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이 배치된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손본다. 단순히 의료제공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지불하지 않고 질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을 한층 두껍게 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21∼42%→5∼20%)은 절반 이하로 낮추고, 중증소아환자는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 제도를 운용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을 만 45세 이상 여성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래의료 이용 횟수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4.4%의 절반인 2.2% 이하로 유지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0%의 절반인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569억 원으로 추산됐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1조3000억 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2조1000억 원, 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 수가 보상에 3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2017∼2022년) 30조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842억 원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2017년 발표했던 대로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고,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속해서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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