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은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다.
향후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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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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