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열린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맨오른쪽)과 정용호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비엔베니도(Bienvenido) 필리핀 은퇴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한국 국민이 필리핀 은퇴비자를 취득할 때 의무 예치금을 수탁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신한은행은 16일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 본점에서 필리핀 은퇴청과 이같은 내용의 필리핀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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