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서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MMoU)'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에서는 금융위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상임위원과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이 참석했다.
IOSCO는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가 참여하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양해각서(MMoU)보다 강화된 EMMoU를 2016년 도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전세계 10번째로 EMMoU에 가입했다.
EMMoU는 가입 국가 간에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 정보, 자산동결조치, 통신·인터넷 접속 자료 등을 최대한 지원받고 위반행위 조사·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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