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여 9억9000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는 8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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