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알뜰폰)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기존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거론돼 왔다.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