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로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독창성, 창의성, 진보성, 유용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동안 계속 보장하여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이전까지의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등급체계에 따라 일시금, 분할금, 생존지급으로 보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본상품은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히 기존의 장기요양 보험의 진단금 지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최적보장 역할을 수행 하고 기존 보험상품은 진단금 지급으로 고객과 보험사간 관계가 단절됐으나 실제 치료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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