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로, 그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타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타사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영웅문 글로벌 오픈을 기념하는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시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1%, 환율 수수료는 80% 할인이 1년간 적용되고 적용기간 동안 거래가 한번이라도 있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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