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다음달 개정된다. 이에 보험업계 역시 개정된 경험생명표에 맞춘 상품 개정을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4월부터 새로 가입되는 종신보험을 비롯한 사망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평균 수명 증가는 곧 일정 기간 중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보험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살아있는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 연금보험 상품은 종전보다 생존자 수가 늘어나므로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특히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종신연금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연금 지급기간 확정형 상품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경험생명표 개정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에 힘써왔다. 일부 보험대리점(GA)들은 상품 개정이 이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고객을 유치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절판 마케팅에 속을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계약비 공제, 해지환급금 등의 요소가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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