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다음달 개정된다. 이에 보험업계 역시 개정된 경험생명표에 맞춘 상품 개정을 앞두고 있다.
경험생명표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 발표하는 생명표를 가리킨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제 8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왔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제 9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한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남녀 평균수명이 종전보다 2.1세, 1.8세 늘어난 83.5세, 88.5세가 되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4월부터 새로 가입되는 종신보험을 비롯한 사망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평균 수명 증가는 곧 일정 기간 중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보험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살아있는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 연금보험 상품은 종전보다 생존자 수가 늘어나므로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특히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종신연금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연금 지급기간 확정형 상품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단, 기존에 관련 상품들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과는 무관하다.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보험료 변동은 4월부터 9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해당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경험생명표 개정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에 힘써왔다. 일부 보험대리점(GA)들은 상품 개정이 이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고객을 유치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절판 마케팅에 속을 필요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계약비 공제, 해지환급금 등의 요소가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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