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러한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1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한다.
국민연금 측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포함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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