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LG그룹 주요 계열사를 비롯해 상장사 100여 곳이 정기 주총을 열었다. 이 중 국민연금이 1개 이상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던진 상장사는 효성 기아차 한미약품 풍산 현대위아 서흥 농심 신세계 아세아 LG상사 현대건설 등 총 11개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상정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신세계에 대해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안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농심의 경우 신병일 전 삼정KPMG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대해 계열회사인 농심기획 외부감사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농심 주총에서도 신 전 실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현대글로비스, 풍산, 현대위아, 서흥, LG상사 등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주총에서 승인됐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44조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음에도 ‘주총 거수기’, ‘종이 호랑이’ 등의 조롱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2864건의 안건 중 찬성이 2309건(80.6%), 반대가 539건(18.8%)이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0.93%)에 불과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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