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된다는 주장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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