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27일 베트남 포털사이트인 '바오모이 닷컴'의 보도를 인용해 "승리가 2017년 2월 19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클럽에 방문했으며,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 하는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피 벌룬'의 정체는 아산화질소(N2O)로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한 물질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게 되면 구토, 방향감각 상실, 저산소증, 의식소실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한편, 해피벌룬은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흡입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즐거워진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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