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암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을 바라보는 보험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보험 약관을 둘러싼 보험사의 ‘딜레마’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기준을 구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암보험 환우들은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 사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들에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보험사들은 현재 권고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암보험금 분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싼 갈등이다. 처음 암보험 상품이 개발되던 시점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관련 보장이나 특약도 없었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 맞춰 약관을 뜯어고치라는 것은 당국의 무리한 권고라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에 약관을 만들 때는 책자도 얇고 어려운 내용도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며, “최근에 나오는 약관 책자를 보면 워낙 내용이 많아지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겁고 두꺼운 데다 이해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이나 특수한 판례 등을 포함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 사정상 분조위는 보험사보다는 소비자의 편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분조위 결정에 보험사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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