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같은 계획에 인근 상인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신세계는 사업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계획을 내놨으나, 반발이 계속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신세계는 사업 무산이 지자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부천시에 납부했던 이행 보증금 115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천시도 "사업 인적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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