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2015년 10월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신세계는 영상단지 내 7만6034㎡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신세계는 사업 무산이 지자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부천시에 납부했던 이행 보증금 115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천시도 "사업 인적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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