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5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가 롯데에 땅을 매각하고서도 4년 동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상암 복합쇼핑몰 건립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며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애초 롯데는 2013년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인근 부지 2만 644㎡를 매입했다. 백화점, 영화관, 오피스 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해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에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 건립 조건으로 3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문화센터나 휴식 시설 등 ‘비판매시설’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는 전체 건물의 30%을 비판매시설로 구성하고, 롯데마트나 롯데수퍼(SSM) 등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유통채널은 복합쇼핑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이 롯데 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상생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2015년 서울시는 상암 지역 3개 상인엽합회, 서울시, 롯데 등 3자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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