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천시와 체결하기로 한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매계약이 연기됐다. 계약 연기는 신세계그룹이 먼저 요청했으며 이번이 총 4번째 계약연기다.
2015년 9월 신세계는 부천시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다음해 8월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부천시는 당초 계획이었던 ‘복합쇼핑몰’에서 쇼핑몰과 트레이더스를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부천시와 신세계는 최종적으로 쇼핑몰·트레이더스·호텔을 제외한 백화점 건립을 골자로 하는 계약 변경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이번에 또다시 계약을 연기하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세계가 지난해 8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보호를 골자로하는 ‘유통산업 규제 법안’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3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시장 인근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소상공인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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