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일 신세계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에 따라 지자체간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부천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협약이행보증금은 이달 내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는 2015년 9월 사업자 공모에서 신세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백화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이듬해 8월부터 반경 3km 내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신세계 연기 요청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대선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부평역 집중유세에서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오픈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갈등이 해소돼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해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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