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일 부천시에 지역 상생과 발전 방안을 담은 ‘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하고 부지매매 계약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앞선 12일 신세계는 부천시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백화점 건립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위해 부천시청사를 찾았으나 시장면담 등 주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무기한 계약 연기를 요청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에 김만수 부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세계 연기 요청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이라며 “신세계에 선정된 공모사업자로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바로 보냈다” 고 밝혔다.
2015년 9월 신세계는 부천시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다음해 8월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부천시와 신세계는 최종적으로 쇼핑몰·트레이더스·호텔을 제외한 백화점 건립을 골자로 하는 계약 변경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계약을 연기하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중소상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선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부평역 집중유세에서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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