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최근 있었던 손해보험협회의 ‘한의학계의 과잉진료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의사협회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고 있으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뢰성 있는 표준적 치료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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