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 있었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과잉공급을 지목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대목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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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살짝만 긁혀도 수 백만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수리비,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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