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연구, 활용, 발전과 대중화를 목표하고 있다.
양사는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과 신탁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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