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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제재 결정 재연기

기사입력 : 2019-01-10 23:33

(최종수정 2019-0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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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제재 결정 재연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대출에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징계 여부 결정이 재연기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조치안 결정은 한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에도 제재심을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대립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대출했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대출했다. SPC는 해당 자금을 최태원 회장과 체결한 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각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맺은 TRS도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점에 대해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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