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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험업계 10대 이슈③] 문재인케어 확대… 실손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 : 2018-1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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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폐지부터 MRI 검사 까지 꾸준한 확대... 내년에도 이어질 듯
"보험사에 반사이익 있어" 요율 인상에 브레이크 걸릴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로 인해 보험업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수많은 이슈들을 양산했다. 본 기획에서는 올 한 해 보험업계의 이슈들을 되돌아보고, 해당 이슈들이 내년에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예측해본다. 편집자 주]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국민 70%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아 ‘제 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까지 지니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아봤자 손해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매년 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의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로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올해 동결하는 방식으로 화답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순조로워... 특진비 폐지부터 상급병원 입원비 확대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대로 차질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다.

먼저 올해 1월에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 가량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목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000억 원 가량의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를 통해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상복부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감소했다.

7월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 15만4400원 수준이던 입원비가 8만85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38~66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건보 적용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기존 1인당 15~2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던 이 검사는 10월부터 탄생 직후 입원 상태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 3만5000원에서 6만8000원 가량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11월부터는 수면 내시경, 결핵균 신속 검사, 난청수술(인공와우)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부담이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 실손보험료 인상 제동? 보험업계 “논의 시기상조”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122%, 2016년 131%, 2017년 122% 등으로 최근 3년간 연달아 100% 이상을 넘겨왔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들며 내년 신(新)실손보험료가 8.6% 정도의 인하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실손보험이란 자기부담금을 이전보다 올린 실손보험으로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됐다.

반면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돼있다. 구실손보험의 보험료 8~12%가량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인상폭 역시 14~18%의 인상요인에서 소폭 줄어든 인상폭으로, 이 역시 문재인케어의 반사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신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다는 이유로 인하 요인이 있다는 분석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신실손보험은 판매 이력이 짧아 손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실손보험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신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7년 상반기 29.4%에서 2017년 하반기 61.9%로 반년 사이 40%가 넘게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77%선을 기록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실제로 작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불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 역시 문재인케어를 확대하기 전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해묵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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