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생명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올해 역시 생보업계는 예기치 못했던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났다. 이번에는 삼성생명에서 시작돼 생보업계 전체를 강타했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문제가 됐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생보업계 민원 증가 소용돌이... 금융당국 대책 마련·소비자단체 공동대응 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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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지난 9월 이른바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업계의 신뢰가 높지 않다”며 보험업계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내용과 분쟁조정 사례, FAQ 코너 등의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역시 지난 7일까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2차 공동소송을 내기 위한 원고단 모집을 마쳤다. 이들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원고단 구성을 마치고 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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