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로 인해 보험업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수많은 이슈들을 양산했다. 본 기획에서는 올 한 해 보험업계의 이슈들을 되돌아보고, 해당 이슈들이 내년에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예측해본다. 편집자 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 생보업계 민원 증가 소용돌이... 금융당국 대책 마련·소비자단체 공동대응 등 후폭풍
상황이 해결될 기미 없이 장기화되자, 주요 생보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전년대비 20% 가량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24개 생보사에 접수된 민원은 총 8017건으로 전 분기(6691건) 대비 19.8%(1326건) 증가했다. 특히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은 1953건에서 2512건으로 559건이나 늘었다. 업계 1위라는 대표성과, 즉시연금 사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보험사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내용과 분쟁조정 사례, FAQ 코너 등의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역시 지난 7일까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2차 공동소송을 내기 위한 원고단 모집을 마쳤다. 이들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원고단 구성을 마치고 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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