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생명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올해 역시 생보업계는 예기치 못했던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났다. 이번에는 삼성생명에서 시작돼 생보업계 전체를 강타했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문제가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 없이 장기화되자, 주요 생보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전년대비 20% 가량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24개 생보사에 접수된 민원은 총 8017건으로 전 분기(6691건) 대비 19.8%(1326건) 증가했다. 특히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은 1953건에서 2512건으로 559건이나 늘었다. 업계 1위라는 대표성과, 즉시연금 사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보험사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윤석헌닫기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역시 지난 7일까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2차 공동소송을 내기 위한 원고단 모집을 마쳤다. 이들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원고단 구성을 마치고 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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