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 확인 절차를 대체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2019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올리고, 진료 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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