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4일 발표한 경영계 의견문에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들의 현장 도입이나 효과적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계도기간이 만료되어가는 현시점까지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결하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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