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계획으로 보인다.
경총은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회사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하며 "공동추진으로 원가단위에서 얻는 성과 공유는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협력업체는 공급과 생산과정 일부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리스크과 성과를 책임지고 연구개발,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있다"하며 "대기업의 이익은 경영활동과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써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협력 업체의 기여도 산정은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이미 운영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라며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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