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계획으로 보인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발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로 설계됬지만 별도 재단을 통한 사업관리, 목표기업수 설정, 관련 기업간 정책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경총은 "회사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하며 "공동추진으로 원가단위에서 얻는 성과 공유는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참여기업 간 상이한 경영부담과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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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우선적으로 이미 운영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라며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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