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경총,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 현실적 불가능"

기사입력 : 2018-12-06 09: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하여,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계획으로 보인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발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로 설계됬지만 별도 재단을 통한 사업관리, 목표기업수 설정, 관련 기업간 정책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경총은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회사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하며 "공동추진으로 원가단위에서 얻는 성과 공유는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참여기업 간 상이한 경영부담과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협력업체는 공급과 생산과정 일부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리스크과 성과를 책임지고 연구개발,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있다"하며 "대기업의 이익은 경영활동과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써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협력 업체의 기여도 산정은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이미 운영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라며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박주석 기자기사 더보기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