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세가와 집값 하락 등의 원인으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SGI서울보증이 가입기준 강화에 나섰다.
SGI서울보증은 3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추정시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편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들을 대상으로 추정시가 산정 방식이 강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된다. 이 밖에도 준공한 지 1년 이내는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했으나 역시 80%로 낮아졌으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다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된다. 만약 임대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라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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