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약관은 부담 주체·범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다 보니 급여분만 보험금을 주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성형 유방증이 '중증도' 이상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지방흡입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토록 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치료 목적인 급여로 처리돼야 보상 대상이었지만, 일부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가의 비급여로 처리하는 탓에 실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중등도 이상('사이먼 분류표' 상 Ⅱa, Ⅱb, Ⅲ)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지방흡입술의 경우 비급여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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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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