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의료비와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등에도 추가적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약관은 부담 주체·범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다 보니 급여분만 보험금을 주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새 표준약관에서는 적합성 검사비뿐 아니라 기증자 관리료(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장기이식 대기자가 2014년 2만4607명에서 지난해 3만41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증자와 이식 건수는 정체 상태인 점이 표준약관 개정의 배경이었다.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중등도 이상('사이먼 분류표' 상 Ⅱa, Ⅱb, Ⅲ)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지방흡입술의 경우 비급여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가리키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 보상이 주어진다.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2013년 25만9045명에서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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