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거래 편의성과 시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KRX300선물 및 통화선물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는 KRX300선물의 거래 중단이나 가격제한폭 확대를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중단(서킷브레이커)에만 연계한다.
서킷브레이커란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고자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매매거래중단 시 KRX300선물의 거래를 함께 중단했다.
유가증권시장이 계속 운영됨에도 코스닥시장 중단 조치로 코스피와 연관성이 큰 KRX300선물의 거래까지 중단돼 선물거래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족한 엔, 유로, 위안선물 등 일부 통화선물상품을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시간 가격제한이란 경쟁매매시간 동안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호가의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다.
KRX300선물 제도는 이날부터, 통화선물 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된 시장의 시장중단조치와 연동시켜 KRX300선물 거래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실시간 가격제한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의 정상호가 유입이 제한되는 부작용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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