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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관계자들, 한 테이블 앉아 ‘최후의 협상’ 돌입

기사입력 : 2018-1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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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경쟁력 제고 TF’ 이날 첫 회의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이후 최종구 위원장과 카드노조 조합원들이 금융위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이후 최종구 위원장과 카드노조 조합원들이 금융위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최후의 협상에 돌입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가운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가진다. TF에서는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확대 개선안과 업계의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말 발표한다.

금융위,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소, 소비자 전문가, 카드업계가 각각 한 명씩 참여하는 TF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가 추천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김 교수는 카드 산업 이해가 높은 인사로, 신한카드 리스크관리팀에 참여했고 여신금융협회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TF에서는 마케팅 비용의 과다 지출 관행 개선과 부수 업무 확대 등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안 마련,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마련, 부수 업무도 확장되나?

이번 TF에서는 카드 상품에 기본 탑재되는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 원성을 최대한 적게 들으면서도 축소 속도와 규모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 상품에 포함된 소비자 혜택은 3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그 이후 수익성이 악화하면 이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된 소비자 혜택 축소와 관련한 약관 변경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그 이전 시기에도 카드사들이 카드 서비스를 축소했다가 소비자들에게 소송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이 있어 부가서비스 축소는 사실상 먼 나라 얘기였다. 하나카드도 '크로스 마일리지SE카드'의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축소하다 소송이 제기돼 현재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금융위가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금융 당국 사이에 의견이 원활히 조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그동안 카드사 본업인 지급결제 수익만으로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는 환경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부수 업무에 대한 허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에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부수·겸영 업무 활성화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TF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간 역진성 해소할 마지막 기회

금융위가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 중 하나는 가맹점 간 역진성 해소였다. 카드사의 마케팅으로 인한 혜택은 연 매출 500억원이 초과하는 가맹점에 돌아가는데, 그 이하 연 매출을 내는 가맹점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은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9%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 방안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 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약 1.94%다.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매출액 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대 가맹점으로 분류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1.6%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0.34%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점 간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라면 초대형가맹점이 마케팅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더 벌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문제를 손보지 않고 이번 금융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 가맹점에 2% 이하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어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초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는 협상권이 있으니 여기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노조는 초대형가맹점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은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TF에서 황당한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하는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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