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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연구소, “카드 수수료 개편에 소비자 혜택은 3년간 9000억 줄것”

기사입력 : 2018-1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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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산정 체계 재검토 주문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한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카드시상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한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카드시상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3년간 9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개편 초기에는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데 이어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로 인해 수수료 체계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에서 1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5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채 자금 조달 비중이 76%에 달하는 가운데, 카드채 발행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이 수치가 카드회원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상당폭 변동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3년에 한 번씩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재산정하는 현재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달해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윤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플랫폼을 위협하는 요소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의 증가, 기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를 꼽았다. 회사채 자금 조달 비중이 76%에 달하는 가운데 발행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카드 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카드사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어 조달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위원은 카드사들의 향후 성장 방향으로 비적격 비용에서의 한시적 절감과 카드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작용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산정 대상이 아닌 항목의 비용절감에 대한 공동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보안성, 범용성에 문제가 있는 QR코드 방식보다 보안성이 확인된 NFC결제방식의 보급 확산으로 카드 플랫폼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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